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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
개요

신.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는 대형발전사업자(50만kW 이상 발전설비 보유)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.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
주요기간과 추진절차

STEP 01

사업 타당성 검토

  •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, 산지전용허가 대상 등 여부 확인
  • 한전선로 여유 용량 확인
  • 일사량 등 경제성 분석

STEP 02

사업허가

  •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
  • PPA 접수
  • 공사계획인가

STEP 03

발전소 건설

STEP 04

준공검사 및 전력수급계약

  • 사용전검사
  • 개발행위 준공검사
  • 전력수급계약
  • 사업개시 신고

STEP 05

RPS 대상설비 확인

  • 사용전검사 이후 1개월 이내 신청

STEP 06

REC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