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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
개요
신.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는 대형발전사업자(50만kW 이상 발전설비 보유)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.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주요기간과 추진절차
STEP 01
사업 타당성 검토
-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, 산지전용허가 대상 등 여부 확인
- 한전선로 여유 용량 확인
- 일사량 등 경제성 분석
STEP 02
사업허가
-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
- PPA 접수
- 공사계획인가
STEP 03
발전소 건설
STEP 04
준공검사 및 전력수급계약
- 사용전검사
- 개발행위 준공검사
- 전력수급계약
- 사업개시 신고
STEP 05
RPS 대상설비 확인
- 사용전검사 이후 1개월 이내 신청